법 방치된 폐기물 4천 6백톤, 18일간에 걸쳐 처리 완료
국·도비 추가 확보로 관내 방치폐기물 지속 처리 예정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일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된 모습 ⓒ화성시

[시사프라임 / 류지민 기자] 화성시가 비봉면 청요리 일대에 있는 불법 방치폐기물 4천여 톤을 처리했다.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주민들이 불법 폐기물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시가 반영했다.

화성시는 폐기물 처리에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자 중장비를 동원해 지난 8일부터 18일간에 걸쳐 폐합성수지 등 총 4천 602톤을 처리했다.

해당 폐기물은 한 고물상의 부도 및 사업주 행방불명으로 장기간 방치돼 악취는 물론 장마 기간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속적인 철거 요구가 있어왔다.

처리 비용만 총 9억 3천여 만원에 달했다. 해당 사업장 부지 일부가 민자고속도로 건설지에 속해있어 이를 담당한 ㈜한화건설이 약 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ㆍ도비와 시비로 충당됐다.

화성시는 소요된 국ㆍ도비와 시비를 구상 절차를 통해 업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이병렬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남은 예산은 봉담읍 세곡리 일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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