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 다중이용시설 추가

안산시 점검팀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안산시
안산시 점검팀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안산시

[시사프라임 / 박상은 기자] 안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의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여성 1인 가구도 이달부터 온라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여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방문해 집 내부는 물론, 현관문 근처 등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받을 수 있다.

공공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45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팀 2명이 점검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인원과 점검 대상을 늘려 4명(2인 1조)이 여성 1인 가구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점검한다.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도 점검대상으로 포함되며,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의 협의 하에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는 경찰과 합동점검도 추진된다.

안산시는 현재 전파탐지기 34개, 렌즈탐지기 32개를 보유 중이며, 외식업, 숙박업 등에 무료로 대여하여 자제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신청 또는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64, 2213)로 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 여성 1인 가구가 2017년 기준으로 2만9천여 명이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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