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영향 받는 159개 품목 관리 품목으로 지정 중점 지원
WTO 제소준비 박차…국제사회 아웃리치 적극 전개
할당관세 적용, 관세 납기 연장, 관세조사, 외환검사 등 유예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백다솜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백다솜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우대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직접받는 159개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중점 지원하겠다는 지원책도 내놨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외교적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WTO 제소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과 소재·부품 부족 물량 대체를 위한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 국세징수·세무조사·관세조사 등 유예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맞대응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자금 지원 체계.  ⓒ기획재정부
수입자금 지원 체계. ⓒ기획재정부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도 강화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에도 나선다.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선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연내 29조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산은ㆍ기은ㆍ수은 등 10조원 이상 규모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설비투자ㆍR&Dㆍ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기획재정부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고,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 R&D 투자전략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이번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 등을 들며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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