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5일 고시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환산액 179만5,310원도 병기했다. 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도 명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 3회 및 현장방문 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비춰봤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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