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자영업자 늘린다

1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1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상은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매·소매점포 및 용역점포의 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점가 등록 요건을 업종 구분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변경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홍보·마케팅·역량강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법의 업종 제한에 걸려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는 상점가 등록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이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전통시장법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지구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어도 음식점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도매·소매·용역업 이외의 다른 업종들이 많은 경우는 상점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업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상점가 등록 기준을 일부 업종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김영호·박찬대·우원식·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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