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공공․민간 공동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 설치
화성시 규제개혁 건의에 국무조정실 적극 해결 나서
전국 4천여 공공청사에 수소 인프라 구축 물꼬 터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출처 : 화성시)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조감도 ⓒ화성시

[시사프라임 / 류지민 기자] 내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ㆍ군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 어린이집, 은행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정은 화성시가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검토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전면 수용했다.

화성시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청사, 지자체, 보건소 등 전국 4천여 개의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수소 인프라 구축의 물꼬를 텄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차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어 민간영역에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가 전국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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