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은 공기청정기·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설비 동시설치 계획

[시사프라임 / 정철호 기자] 교육부는 학교의 장이 기계환기설비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냉동공조협회 필터규격인 'MERV'의 10~12 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했으며, 'MERV 12' 등급의 공기정화장치는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3.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인 미세먼지를 80%가량 걸러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 따라 외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경우 15등급 필터(0.3~1.0㎛ 미세먼지를 85~95% 제거)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초등돌봄교실 등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높은 공기청정기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큰 기계환기 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한 가지 유형만 설치되어 있는 교실의 경우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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