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42.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 규모별·유형별 진정 현황.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 규모별·유형별 진정 현황. ⓒ고용노동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7월16일)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형태는 폭언이 주를 이뤘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으로 전체 진정 중 42.0%에 달했다.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300인 이상 사업장(26.9%) 등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로 이같이 괴롭힘이 많은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도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 인천 26건, 부산 23건, 경남 23건, 대전 22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진정의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44.5%인 점을 감안하면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많은 셈이다.

고용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1%에 달했다.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업무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 비중(4.8%)에 비해 진정 비율(14.0%)이 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은 여행사·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이 포함되는 기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현장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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