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업장 점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점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뇌물공여죄 인정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법정동 앞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재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임에도 뇌물 액수가 큰 재단 관련과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 있다고도 평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액수가 뇌물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나올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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