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사옥.  [사진 / 시사프라임DB]
종근당 사옥. [사진 / 시사프라임DB]

종근당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원, 벨이앤씨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종근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인 2017년 12월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같은 기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8,000주)를 계속해 소유했다. ㈜벨이앤씨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와 ㈜벨이앤씨는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박기흥 담당과장은 "종근당홀딩스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되고 ㈜벨이앤씨는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며 "종근당홀딩스는 1억 3,900만 원, ㈜벨이앤씨는 2,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근당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지분 처분은 완료했다"며 "유예기간을 넘어 처분으로 인한 공정위 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밝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