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스법률사무소 조장곤 대표
포에스법률사무소 조장곤 대표

증권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대주주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점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글을 보낸 이후, 유시민 작가가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를 두둔하는 기사를 보고 급하게 펜을 들었다. 우선 밝히자면 필자는 고시생 시절 유 작가가 진행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고 그 분의 책도 여러 권 본 팬이기도 하고, 대북정책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선 대통령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후보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  

텔레비젼을 그다지 많이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좋으시고 뛰고 힘쓰는 프로에 자주 나오시는, 허리인지 어깨인지 잘 모르지만 몸이 안좋아 공익, 정확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가수 분을 자주 보게 된다. 한편, 아름다운청년으로 불리다가 군면제를 위한 국적포기로 국내 입국 자체가 불허되었던 가수 분도 계신다. 연예인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이들을 떠올리는 걸 어렵진 않으리라 생각되어 실명을 거론치는 않으려 한다.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루고 스물아홉 나이에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를 하였다. 찬물로 컵씻고 걸레 빨던 겨울의 어느날 아침 모포를 개다보니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주머니에 손도 넣지 못하는 이등병이다 보니 무리가 갔던 듯하다. 군병원을 향하는 버스를 타니, 두달동안 똥을 못쌌다는 친구, 스트레스로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친구,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 등 이런 저런 이등병들이 많다. 많은 대한의 건아들은 군면제 사유가 무언지도 모르고 ‘군에는 가야하는 것이겠거니’ 하며 입대를 한다.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는 똑똑한 분들이 면제를 받는다. 문제될 것이 없다. 군생활을 감당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국가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적법하게 수시절차를 활용하였다, 장학금 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논문의 내용이 아니라 외국어를 잘하는 것으로 합격한 것이다, 논문의 1저자인지 여부는 당시 중요하지 않았다’ 등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두둔하는 글들을 보면 읽을수록 딱하다. 후보자가 미끄러질 경우, 정국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해서 후보자를 지키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조국 후보를 반대하는 제1야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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