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 법사위,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총문회 증인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
"조 후보 부인 증거인멸 시도 의혹 사실이라면 즉시 구속 영장 청구해야"
"비인간적 인륜에도 반하는 일…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응해야 하는지 의문"

9월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윤의일 기자
9월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윤의일 기자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남겨놓고 여야가 날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정국 뇌관으로 부상할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실이 모호한 의혹으로 둔갑된 가짜뉴스'로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동양대 최성해 총장 증인 채택을 막으며 일정 정도 성과를 올렸다.

반면 한국당은 비록 최 총장 증인 채택을 못했지만 이를 고리삼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중심에 선 조국 후보 부인을 향해 증거인멸 시도 중단할 것과 조 후보자 딸을 향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서 국민께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불러 조사를 했다. 최 총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5일 귀가했다.

6일 열릴 예정인 조국 후보자 인사 청문회 관점은 핵심 증인 채택 여부에 쏠렸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이 터지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최 총장이 증인에 채택하지 않는 게 인사 청문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당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불거진 의혹을 따져 물어 정국 이슈로 키울 작정이었다. 

결국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명단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최 총장은 증인에 빠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후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최 총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지만 한국당은 이를 고리삼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와 불법 표창과 관련된 사람들 전반을 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다수의 언론에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해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인사의 행동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조 후보의 부인이 대학측에 ‘총장 표창장 발급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어영재센터장 전결 사안’이라는 취지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뒤늦게 전결권을 소급 부여하고 일련 번호 체계를 끼워 맞추는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증거인멸 시도는 사전 구속 사유다. 장 부대변인은 "검찰은 조 후보 부인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즉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은 조민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등학생 당시의 논문 제1저자 불법 등재 의혹과는 다르다"면서 "조민 씨는 국민적 분노에 대해 직접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적표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불법 입시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맞서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 '비인간적이고 인륜에도 반하는 일 폐륜'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동양대학교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때는 2012년 9월이고, 동양대의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참여하여 일한 대가로 160만원을 받은 것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일"이라며 "돈의 액수와 받은 시점이 전혀 맞지 않고,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다는 사실이 모호한 의혹으로 둔갑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일에 검찰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응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의전원 합격 기준이, 의학전문대학원 수학 능력 기준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받은 총장 표창장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나 되는가"라며 오히려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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