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면책·보호 등 제도적 체계 마련

부천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조해 온  장덕천 시장의 정책 의지와 중앙부처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ㆍ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분야별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적 업무 처리 중 발생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이 있다.

시는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으로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보호·지원해 줌으로써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18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제도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운영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5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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