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우리은행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FAX 또는 E-mail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uTradeHub 또는 PTB)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에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 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은 가입월 포함 3개월 간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기본료까지 면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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