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유한국당 3명 의원 선처호소 2일 만에 탄원 철회 의사

지난 24일 가평군의회 의원 7명 이재명 무죄판결 호소 탄원서 발표 모습.  ⓒ가평군 의회
지난 24일 가평군의회 의원 7명 이재명 무죄판결 호소 탄원서 발표 모습. ⓒ가평군 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 호소에 나섰던 가평군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 3명이 26일 긴급 기자회겨을 열고 "'선처 호소 탄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결력한 항의에 부닥치자 심적 압박을 받은 군의원들이 탄원 철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가평균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 3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탄원서 동참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가평군 군의원은 7명으로 지난 24일 전원 이 지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7명 가운데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에 한국당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심적 압박을 느낀 군의원 3명이 철회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을 발표한 지 2일만이다.
 
이들은 "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야 하고 당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이 크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참여한 것이지 이재명 지사 개인의 법적 특혜나 특권을 바라는 탄원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당시 탄원성 동참한 의원들은 "이 지사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고,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를 내고 있어 이 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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