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

삼성전자 QLED 8K 제품인 Q900R 98형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QLED 8K 제품인 Q900R 98형 이미지 ⓒ삼성전자

LG전자가 지난 29일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해외서는 QLED 명칭 사용에 아무 문제 없다는 삼성전자 주장이 나온지 하루만에 반박했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 업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타사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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