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검찰이 제멋대로 입법취지 형해화…검찰권력의 부작용 보여준 것”

24일 바른미래다아 채이배 의원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24일 바른미래다아 채이배 의원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던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 지나서야 ‘뒷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가 2015년 발생했지만 징계는 올해 4월 이뤄졌다. 심지어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교정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와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 당시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까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브로커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실형(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구치소 생활의 각종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위혐의를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교정 당국에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정당국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금품수수 후 편의를 제공했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강등처분,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으나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된 바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라는 입법 취지를 검찰이 제멋대로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인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여실 없이 보여 준 것”이라며 "검찰이 미입건 처분에 대해 내부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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