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8, 2019년 위반... 장애인 고용도 대부분 비정규직
작년 7월 장애인 비정규직 ‘상시업무 아니다’ 판단 후 급감 중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정무위원회)은 금감원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은 2015년, 2018년, 2019년 세 차례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말 기준 50명, 2016년 말 59명, 2017년 말 58명, 2018년 말 55명, 2019년 6월 말 38명의 장애인을 각각 고용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총 정원은 2015년 말과 2016년 말은 1900명, 2017년 말·2018년 말 1943명, 2019년 6월 말은 1978명을 각각 기록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5~2016년 전체 근로자 총 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해당 수치는 2017~2018년에는 2.9%, 2019년 이후에는 3.1%로 상승했다.

이를 고려하면 금감원은 2015년(2.6%)과 2018년(2.8%)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 수치는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9%를 기록, 달성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비정규직은 상시업무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후 금감원이 장애인 비정규직들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채용한 장애인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2015년에는 장애인 노동자 50명 중 40명(80%)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해당 수치는 2016년 81.4%, 2017년 81.0%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8년에는 56.4%, 2019년 6월 36.8%로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탓에 정규직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연중 계속되는 업무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장애인 노동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추혜선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올해 8월 29일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체 근로자 중 3.1%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법률 취지가 나쁜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주라는 게 아니다”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어차피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