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3월 6일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중국 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인공강우 기술협력과 공동예보 시스템 마련, 대용량 공기정화기 보급을 위한 어린이집ㆍ유치원 재정 지원,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만 되뇌던 정부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그러나 거론된 긴급대책은 당장의 국민적 고통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안 보인다”는 비난 속에 야당이 “문세먼지”라고 공격하고, 심지어 탈 원전 정책에 뭇매를 놓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미세먼지 상당량의 발원지인 중국을 향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진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착용과 외출 금지만 되풀이 하며, 마냥 손 놓고 있던 정부의 안일함마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들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틀 연속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고 총리가 사과를 하자, 그제 서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1년 앞 당기겠다’(교육부)고 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복지부장관), ‘미세먼지 대처법 보도 자료’를 돌리는(식약처) 등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니 대책에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을 리 없다. 재탕 삼탕에 대통령 지시만 이행하는 시늉을 되풀이 할 뿐이다. 정쟁으로 날을 새던 여야도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3월 11일 뒤늦게 합의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2020년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두고 교육감, 지자체장 등 예비후보들도 앞 다퉈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하였었다.  

학교에만 유지·보수 관리 부담과 비용을 떠넘길 경우, 필터 교체와 고장 수리가 제 때 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임대형 기기 설치 등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학교용 공기정화장치는 학생들의 연령, 미세먼지 등급, 지역 환경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 보급돼야 한다. 교실 공기질 관리, 학교 신축건물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이 입법화 될 필요도 있다.  

앞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3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건강과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강당이나 체육관의 경우는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설치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공조시스템을 통해 환기와 공기정화를 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세울 수 있는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공기정화장치가 전체학교 42%에 없고 중고등학교는 70%가 없다고 나온다"며, "당장 미봉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냐"고 물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어떤 정화장치를 설치할지 정해야 한다"며, "마스크는 시도별로 검토에 들어가 있고, 방음벽 설치는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날 꼭 수업을 해야 하느냐"며, "휴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휴업도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이 권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은 돌봄 등 여러 가지(문제)가 수반되다보니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답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새롭게 학교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17만개 공기청정기 사용실태와 오염실태, 관리실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유지관리 비용까지 보며 책정해야, 애써 설치한 공기청정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의 하나로 포함된 ‘재난관리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미세먼지는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황사와 달리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현안과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도 수정하고 있다. 경유차 줄이기와 친환경차 보급,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등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미세먼지 경보체계 구축,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공기정화장치 보급, 마스크 착용 등은 사후 대책이다.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실을 설치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건강관리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제4조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안 및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를 참조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소음과 필터 사이즈, 필터 효율성 등의 실험 결과도 이 연구결과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올해 내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나, 별도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정화장치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미세측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교실 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설치하는 게 목표다.

개정된 법률에는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정화장치와 별도로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 지 혼란이 있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기정화장치와 측정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데,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교실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행정일 수 있다"며, "학교당 2~3개를 설치하는 방안도 토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로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기정화장치를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인만큼, 반드시 측정기를 교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기정화장치에 붙은 측정기능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장치 작동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공기정화장치에 수치 측정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간이 측정기 등을 마련해 교실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입법예고가 시작된 뒤 후 페이스 북에 다시 글을 올려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갈등요인을 선생님들에게 온전히 전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협의가 잘 됐다"며, "저희 의견(과잉행정에 대한 우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한 교육부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 정부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도 직접 나서기로 했다. 공기 밀도가 높은 밀폐된 실내에서는 오히려 바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범부처 합동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올해 총 46억 5100만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이 사업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키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처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꾸려 추진된다.

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등 사업관리는 물론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원천 △통합관리 △진단·개선 △법ㆍ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합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된다.

기초·원천 분야는 학교 미세먼지 발생·유입·건강 영향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학생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통합관리 분야는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이뤄지도록,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활용한 '학교 맞춤형 시스템' 개발하게 된다.

진단·개선 분야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와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등을 통해, 기존 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정화장치 운전방법 등을 제안하게 된다. 법·제도 개선 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규격 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택 범부처 합동 사업추진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와 온도, 환기량 등 실내 환경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위원장은 "법 제도 관련해서 환경 기준도 기준이지만,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특히 학교보건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손볼 것이 없는가…" 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과 학교가 따라야 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오존’을 추가하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도와 폐를 직접 손상시키는 오존은 미세먼지처럼 마스크로 막기 어려운 만큼 실외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청과 학교, 유치원에 배포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오존 대응방안이 추가된다.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각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2017년 4월까지 세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초에 오존 관련 대응방안을 추가한 개정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오존은 산화력이 높은 기체로, 햇빛이 강한 하절기 낮 시간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광화학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도와 폐가 직접 손상될 수 있고, 눈이나 코를 자극해 특히 건강이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매뉴얼에는 미세먼지와 동일하게 오존 수치가 나쁨 이상,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미세먼지처럼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체육활동을 비롯해 학교 밖 체험활동 역시 실외활동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학교장이 오존 관련 대응할 교사를 지정해 단계별 조치하고, 이후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2019년 4월 15일 정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 회원들 8차 집회였다. 3월 13일에 미세먼지가 공식적으로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들은 3월 초 전국을 뒤덮었던 고농도 미세먼지의 충격을 잊지 않았다. 기준이 바뀌고 법이 개정된다 해도, 미세먼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집회에 나온 학부모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몰래 공기오염 수치를 재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았는데도 쉬는 시간에 문을 여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공기청정기를 조작하는 매뉴얼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교 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학부모들의 거센 압박에 직면한, 교육부는 2018년 4월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3년에 걸쳐 10만 946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는 데에는 무려 2,200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금년 3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의무화, 교실 내 공기질 점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유치원 및 전국의 모든 학교 교실에 저용량 공기정화장치의 효과가 미미한 곳에 대용량으로 교체해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및 학교, 체육관 등에 공기순환제품을, 그리고 공기순환 뿐 아니라 공기청정까지 미세먼지 저감 제품을 통해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겠다. 

최근 10월 2일 국회 교육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학교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등돌봄교실과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00억 300만원의 추경을 받았지만, 집행율은 0∼3.4%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공기정화장치, 정수기 설치나 석면제거 등 초·중·고등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받아 간 886억 원의 현재 집행율은 19.3%(171억 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

교육부가 신청한 △초등돌봄교실, 국립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립대학 석면제거 등 총 6개 사업의 집행율도 매우 저조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 효과가 높은 '기계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지 못해, 값싼 공기청정기만 대거 설치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비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월 13일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해당 기준에 따르면, 기계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예정처는 "많은 시·도교육청이 설치,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기 보다는, 단가가 낮은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사용했다"며, “2019년 2월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 중 기계환기설비 설치 비중은 23%에 불과하고, 74.8%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2018년도에는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 학교의 3만 9000여 교실에 우선 설치하기 위해 지방비 2200억 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8년 집행 결과를 보면, 1111억 원의 예산으로 1만 3785개 학교, 11만 5213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기계환기설비 대신 값싼 공기청정기 위주로 설치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의 공기정화장치를 적은 예산으로 들여놓은 셈이다.

예정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환기설비도 필터 성능이 낮으면 미세먼지 실내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터 관리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더불어 공기 기술, 공기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공기청정기였다. 공기청정기는 이미 공기 관리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되어 있다. 2019년 초부터 4월까지 공기청정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실 하나를 커버 할 수 있는 성능의 제품과 학교 체육관, 강당의 넓은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공기청정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다. 최근에는 사설 운동시설 및 병원에서도 필터관리의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외에도 설치를 넓혀가고 있다. 

공기순환기는 학교 환경에 알맞은 성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탠드형과 천정형, 바닥 설치형이 있는데,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비교 실험한 결과 스탠드형은 필터링 효과가 99%였고, 바닥 설치형은 65%, 천정형은 50% 정도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바닥 설치형 공기순환기의 경우, 고성능 3단 필터 시스템인 프리, 미디움, 헤파 필터를 적용하고, 제트노즐을 통하여 더 멀리, 더 빨리 공기 청정할 수도 있다. 필터교체 주기는 2년 정도로, 필터 청소나 교체 등 사후 관리가 쉽고 신속했다는 설명이다. 

기계환기설비는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공기를 필터로 걸러 실내로 유입하는 방식이다.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지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외에 폼 알데하이드 등 다른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있다. 

반면 공기청정기는 장시간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기타 오염물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모두 ‘공기정화설비’라고 부르며,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 또는 ‘기계식 공기순환기’로도 부른다.

전열교환 및 공기순환 원리는 기존 공기정화 기술에서 냉·난방 효율성을 향상시켜 차별화를 추구했다. 실내외 공기가 교차되는 통로 지점에 열교환기를 설치해, 바깥 공기를 실내와 비슷한 온도로 바꿔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환기 없이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조에서 ‘환기를 하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실내 공기 질을 ‘어느 수준으로 맞추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맛도 없는 ‘공기를 단지 환기만으로 공기질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정확하게 공기의 질에 관한 세부 지침이 내려져야 한다. 

공기순환기는 오염된 실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실외의 미세먼지를 필터링하여 실내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폐쇄된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가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외에서 마시는 공기보다 ‘100배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고 배출된 공기가 그대로 다시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급기와 배기가 한 통로로 구성된 일체형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의 성능과 두께를 비교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해파필터를 사용하는데, 필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미세먼지를 잘 정화할 수 있다. 

또 공기순환장치는 소음이 적어야 한다. 소음은 ‘실외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박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가’가 소음을 결정한다. 교육부에서는 55데시벨(db) 이하를 권하고 있는데, 시중의 제품은 50~70db 정도의 소음을 내는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55db이면 상당한 소음인데,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55db 이하 정도면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공기순환기를 구입함에 있어 AI기능과 IOT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공기질에 따라 환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공기질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최대로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겠으나, 이는 필요 이상의 작동이므로, 자동기능을 탑재하는 제품의 구입이 더 중요하다.

임대는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싸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임대는 관리나 유지보수가 더 잘 되지만, ‘구입은 필터교환을 구입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대기업에서 공산품 허가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되는 제품이고, 널리 국민들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그 성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를 하고 있는 몇몇 제품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구입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공기정화장치 중 공기순환기계식은 대기업의 제품도 아니고, 사용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여, 구입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기준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확정된 초등돌봄교실 등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높은 공기청정기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큰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의 장이 ‘기계환기설비’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19.8.2.) 하였다.

동 안내서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18.3월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지침 중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 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 미국 냉동공조협회(ASHRAE) 필터규격(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교실 공간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기준*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건설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규격을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이상 이거나, 입자 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MERV 기준으로는 12~13등급에 해당
**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 연구용역 실시(’19.2~6월)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추진을 통해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시 마련 근거 조항 삭제*에 따라 안내서 형태로 제공 한 것이다.
*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제처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정된 초등돌봄교실 등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높은 공기청정기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큰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한 가지 유형만 설치되어 있는 교실의 경우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80억 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 3484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최근 새로운 미세먼지 정화필터 기준을 정해 각 교육청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기준이 가정용보다도 떨어져 예산만 낭비한다”며,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교육부에 따르면, 6월 17일 ‘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공고됐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동안 ‘가이드’로 운영되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규정이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의 필터 규격을 ‘MERV 12∼15’로 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정한 최소 등급인 ‘MERV 12’를 적용하면,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3.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인 미세먼지를 80%가량 걸러낼 수 있다. 반면 보통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헤파 필터’ 기준으로 통상 H13 등급을 많이 쓴다. 이는 0.3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99.95% 여과하는 수준이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단체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H13 이상 공기청정기를 쓴다’고 홍보할 정도인데, 여러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의 미세먼지 저감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명 건설사들은 “아파트 실내공기 정화 시스템에 H13 등급 헤파필터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미대촉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학교 미세먼지 기준 강화 △학급 미세먼지 측정방식 변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한혜련 미대촉 부대표는 “3년 안에 모든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능한 한 최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는 공기정화 기능뿐 아니라, 소음과 환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필터 성능만 높이면 소음이 커지고 환기에 문제가 생겨, 지금 수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7월 3일로 예정됐던 고시 확정 및 시행을 철회하고, 8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미세먼지 필터 기준을 ‘MERV 12∼15’로 정한 안내서를 발송했다. 교육부 측은 “다양한 의견이 많아 쉽게 바꾸기 위해,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안내서 형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장은 “교육부가 현실적인 이유에서 ‘MERV 12’ 등급을 학교 실내공기 정화의 최저 기준으로 잡았을 것”이라면서도, “실내 초미세먼지(PM2.5)를 30∼40%만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필터 기준치를 차차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7월 15일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기정화장치 관련 소요예산이 시도교육청별로 최대 65% 차이나 난다"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해 ‘7월 중 가이드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해 보급 기준을 세우겠다’고 답했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주면 각 교육청은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7월 중 보급해서 교육청별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도 일부 학부모들이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한 성능 등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과 얼마 전까지 함께 성능검사를 했고 검사를 완료했다"며, "유·초·중·고 모든 일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는 올해 안으로 설치가 다 완결하려고 하고 있고, 공기순환장치는 정확한 시간을 잡아놓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기존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공기정화장치 중에서 공기청정기만 있는 경우엔 본예산으로 시·도교육청별로 편성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학교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연구하기로 해 5개년 연구가 들어갔다"며, "가능하면 시간을 앞당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또 다시 내년으로 공기순환장치 도입을 미루면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려던 미세먼지 대책이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초 검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표준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고, 도교육청은 ‘소음발생 등 문제를 해결할만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추진을 미뤘는데, 정작 2학기에는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등 땜질식 처방만 내릴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8월 18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는 공기순환장치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인데, 도교육청이 제기한 ‘공기순환장치의 소음 문제와 KS 표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마무리된 공기순환장치 시험 검사 결과에서도,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인 55db을 넘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공기순환장치에 장착되는 필터는 그동안 KS 표준이 없어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겨왔다. 내년 6월이 돼야 국가기술표준원이 만든 공기정화장치 표준 개정이 나오는데, 공기정화장치의 필터가 어느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걸러야 하는지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안내서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자, 도교육청은 급기야 내년으로 공기순환장치 도입을 미루기로 하면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확보한 1천  570여억 원의 예산이 불용위기에 처했다.

대신, 당장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2학기에는 급하게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순환장치를 설치·운영 중인 학교들이 해당 기계에 설치하는 필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터 조건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 사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9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8월 각 학교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를 내려 보내 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정화 장치 중 기계환기설비의 적정 필터규격 최소효율 값(MERV)을 12~15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서 예산을 들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한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필터에 대한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규정한 필터 수치에서 더 나아가, ‘HEPA 필터와 비슷한 급의 필터로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으로도 필터 문제와 관련 다양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운영 형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MERV 12~15 이상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설치된 기계식환기 장치에서 권고하고 있는 필터 외 다른 사양의 필터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와의 다툼 소지도 있는데다가 A/S 등 기본적인 처리 역시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선 학부모들의 의견을 따르기도, 그렇다고 교육청의 규정만을 따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경기도내 한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기계식환기장치에 미세먼지를 더욱 걸러줄 수 있는 별도 필터박스를 연결해 운영했다가, 이를 다시 제거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별도 필터박스를 달아 운영했고,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봤을 때 그 효과도 나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이나 별도 연구기관에서 측정된 값이 아니다 보니 학교가 주도적으로 나서 별도 필터를 설치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더욱이 수리 등의 문제가 달린 만큼 학부모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교육청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는 만큼 학교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다양화됐으면 한다”며, “당연히 학교에서도 더 깨끗한 공기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필터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권고한 필터도 충분히 미세먼지 등은 거를 수 있다. 교육청 입장은 권고한 MERV 값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 책임은 지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필터문제 등과 관련해 현재 KS 표준안 등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공기청정기 임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성능 문제 등을 두고 지난 3월부터 지지부진해 오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돌고 돌아 결국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공기순환장치 하나씩을 모두 두는 방안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은 학교에 빠르면, 9월 세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임대해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올해 초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본격 속도를 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30.9%, 중학교 92.1%, 고등학교 81.2%다.

이에 도교육청은 총 1천 569억 원을 편성해 올해 안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나 기계식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계식 공기순환장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수달동안 지연됐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각 제품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풍량, 소음 등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식 공기순환기에 대한 성능 검사에 나섰고, 지난달께 ‘일부 제품에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는데, 해당 안에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공기순환기를 각 한 대씩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오는 9월 중으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돌고 돌아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공기순환기 모두를 설치하는 안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다만, 사업은 우선 교실 내 ‘공기청정기 임대’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식 공기순환기와 그 필터 성능에 대한 표준안 등을 담은 규정이 올해 말~내년 6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보니, 해당 결과를 보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 측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기계식 공기순환기 두 대씩 설치한 학교는 성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순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도의회에 해당 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각 학교에 세부 수요조사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교실 뿐만 아니라 특별교실에 대해서도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기순환장치 성능시험 검사 결과 발표가 당초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지면서 7월 중 재추진 예정이었던 경기도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또 다시 차질을 빚어 왔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기순환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학기 미세먼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7월 16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은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배치해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692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877억 원 등 총 1천 569억 원을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15개 공기순환장치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성능시험을 실시키로 했지만, 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설치사업은 다시 표류한 상태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애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검사를 지난달까지 마친 뒤, 이달 초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성능시험 결과가 한 달 여 뒤인 지난 10일 께 발표됐고, ‘일부 제품의 발생 소음이 기준치인 55db을 넘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며, 교육부가 배포하기로 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교육시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유치원 100%, 초등학교 53%, 특수학교 100%, 중학교 12%, 고등학교 19%이다.

허나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위탁한 연구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실내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으며, 환기설비 설치 유무에 따른 교실의 PM2.5, PM10 농도의 차이도 크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경기도내 2359개 초·중·고 중 1452개교가 과밀학급(학급당 학생수 25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대표적인 교실부족 지역으로는 화성 동탄 신도시와 의정부시 민락지구, 김포 한강신도시가 유명하다. 이들 지역 대다수 교실 당 학생 수는 평균 40명이 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 민락지구의 한 초등학교가 총 11개 학급을 음악실 등 실습실에 배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2학년 한 학급의 경우 '창문 없는' 실습실에 배치해 학부모들이 분노한다. 교실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다. 학교 측은 교실증축과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제시하며, 학부모들을 달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 교육행정을 보면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교육당국이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행정을 하는 탓이다. 교육행정 혁신이 필요할 때다.

‘학급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상은 거북이 걸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내 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은 현재 10% 미만이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으로 구성했던 '수도권환경현안대책협의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당초 도와 인천시, 서울, 환경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출범했으나, 막상 3개월 활동을 끝으로 다시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미세먼지 배출을 제한하는 현행법과 정부의 지원에도 문제가 많다. 일례로 지게차와 굴삭기, 레미콘 등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무려 75배가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조치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는 제외됐다.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약 9만 300여대의 건설기계가 운행되고 있다. 다만 도는 2020년을 목표로 8000대의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민선 7기 공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환경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부족 현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노인은 약 80%, 아동은 60% 정도였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미세먼지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도 TV로 한정됐다. 법률과 제도,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들의 협력, 정보 및 교육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교육부가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약 2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3년간 4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 구입과 저학년 교실의 청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 학교에선 이미 몇 년 전 들여놓은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작동시키지 않은지 오래다.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아 차라리 안 켜는 게 낫다’는데, 지난해까지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은 있어도, 필터를 교체하는 예산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교직원은 "전기료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도 아껴서 틀어주는데, 하루 종일 돌려야 하는 공기청정기가 웬 말이냐"고 비아냥댄다.

좁은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지내는 학교 환경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학교에 적합한 공기청정기의 용량이나 성능 기준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교육당국도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학교 현장에 적합한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긴 어렵다"고 토로한다. 

학교용 공기청정기는 아직 기술 개발 중에 있고, 학교 공기청정기 성능 인증제도도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과거 학교 현장에서 급하게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들 가운데 문제가 된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한번 구입하면 10년 가까이 쓰게 되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명확한 기준도, 후속 관리대책도 없다는 건 상당히 찜찜한 일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 학교의 특별실 공기정화기 설치, 미세먼지 대책반운영 등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특별실 공기정화기 설치 등 올해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이후 건축된 102개 학교는 기계식환기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용 필터를 장착했고, 2012년 이전 건축한 학교에는 시설 여건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세종교육청의 일반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100%(전국평균 58.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등 더욱 강력해지는 미세먼지로 학생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 모든 학교의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도서실, 급식실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체 특별실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4월중에 16억 4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세종시 전체 학교 특별실 2248실 중, 기계식 환기장치 내 저감용 필터 장착이 필요한 특별실 1588실과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특별실은 660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년 약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든 학교에 연 2회 필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예정된 실외수업은 다목적 강당(체육관 포함)을 활용해 대체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다목적 강당 내 공기정화장치(환기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학교 강당은 효과성을 확인한 후 설치를 검토하며 미설치된 2개 학교(수왕초, 의랑초)도 2020년까지 완공해 모든 학교가 실외수업 대체 수단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미세먼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이 대책반은 교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총괄 대응팀’, ‘학사운영 지원팀’, ‘현장 지원팀’으로 구성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학교에는 교(원)장을 포함해 3인 이상의 미세먼지 상황전파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시청·교육청·학교·학부모 간 비상연락망을 세워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장, 업무담당자 2인,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청 주관으로 운영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에 참여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와 함께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공기정화장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학교의 약 10%에 해당하는 14개 학교를 검사해,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과가 미비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공기질 정기·특별점검을 펼친 후 사후조치를 철저히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구성원들의 신속한 상황전파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조치원대동초, 조치원신봉초, 도담초, 아름초, 양지초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시범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학년 초에 받은 진단서와 학부모의 연락만으로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관리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매년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고 기존 학교는 자체적으로 구입해 보건실에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학교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반드시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학교장 판단 하에 상시 가동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고농도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유관기관 및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세우겠다"며,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대응 시설을 갖춘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교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로 불거진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5억 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산 30억 원은 통과시켰다. 이처럼 같은 사업인데도 대상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지자 일각에서는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소음문제는 이미 검증된 부분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교육청의 어설픈 추진에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소음문제’다. 이미 신설학교에서 사용 중인 만큼 이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교육청의 준비가 더 큰 문제지만, 도의회에서도 엄한 곳을 붙잡고 있는 지 확인했어야 한다.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는 교실이 전체의 30% 뿐이라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청정기만 돌릴 경우, ‘이산화탄소가 교실 안에 축적된다’는 것이다. 공기순환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연유를 고려하지 않고 나온 지적이 중복투자인데, 실제 교실 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청정기와 순환기의 상호보완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도 있지만, 공기순환기를 서둘러 설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라돈’에 있다.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은 기둥과 벽면·지붕 등 건물토대는 물론 대지와 파이프 등을 통해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 

9월 개학 철을 맞아 학교 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재 점화되면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기 정화시설을 갖춘 유치원, 초·중·고 교실이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교실마다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도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유·초·중·고교 27만 385개 학급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31.4%뿐이다.
 
공기정화장치의 유형은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급·배기)장치, 냉난방기 겸용 등이다. 공기순환장치는 외부 공기를 필터 등을 거쳐 실내로 유입시키고, 실내 탁한 공기를 외부로 빼내는 장치를 의미한다.
 
충북만 보면, 공기순환장치는 1239학급에, 공기청정기는 416학급에 설치돼 있다. 냉난방기 겸용 등 기타는 251개 학급에 구비돼 있다. 전체 학급의 20%만 공기정화장치를 갖춘 셈이다. 게다가 공기순환기는 잘 사용하지 않거나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가 많다.
 
전국 교육당국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 단축·중단, 수업시간과 등·하교 시간 조정 등 기민하게 대처한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는 이런 날 창문을 완전히 닫고 교실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교실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정치를 달 수 있도록 하겠다"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 사업에 나선 이유다.
 
공기 질 취약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시범설치하고, 이 중 10%의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전국 650여개교가 177억 원을 들여 작년 하반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효율성 평가 결과도 나왔다.
 
교육부는 2018년 1월 26일 "정책연구 계약 기간은 2월 8일까지"라고 전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책연구는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대비한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증가와 소음 등 교육환경 저해 요인 해소, 관리인력 운용 방안,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설치기준이 연구 과제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등 검토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확대 보급할 것이다. 재원이나 유지·관리 면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렌털이 나은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 급부터 설치해야 하는지, 유형별 기기를 복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문제다.
 
일선 학교가 미세먼지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측정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년 9월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도내 모든 유·초·중·고 일반 학급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올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 공기정화 대책 예산 중 13억 원이 통과돼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공기정화 대책을 위해 세웠던 379억 원 중 나머지 366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공기정화 강화를 위해 공기순환기를 함께 설치하겠다는 명목인데,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효과성 여부를 보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공기순환기는 유해물질을 실외로 배출하는 기계식 환기장치다.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와 함께 공기순환기를 사용하면, 교실 내 공기정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교육부가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 연구에 따르면, 공기순환기를 가동해도 초미세먼지의 제거효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창문을 닫고 순환기를 작동할 경우 이산화탄소나 환경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기계 장치 가동으로 소음이 발생해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북교육청도 상반기 도내 5개교 공기순환기 시범 설치를 한 결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여론 요구가 큰 데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북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우려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시범사업으로도 순환기 설치는 효과가 저조했던 만큼 앞으로 순환기 설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연구 결과 등을 지켜보며 보다 효과적인 장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각 급 학교에 설치된 다목적 강당 대부분은 미세먼지를 걸러 줄 수 있는 공기정화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장(長)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등으로 확대하고, 측정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학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된 후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인천지역 유·초·중·고교(사립 포함)에 설치된 다목적 강당은 모두 497곳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사립학교를 뺀 공립초·중·고교 다목적 강당에는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그동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등의 조절만 가능한 일반 기계식 환기장치만 일부 학교 다목적 강당에 설치됐을 뿐이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7월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실내체육시설청소비’ 명목으로 9억여 원의 예산을 교부해 청소를 시행토록 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일회성’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부적인 공기질 측정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까지 교사(校舍) 내 교실에서만 진행했다는 점이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과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최근 외부적 환경 및 기후문제로 학생들의 다목적 강당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교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체육관이나 강당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행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과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된 기계식 환기장치도 빠른 시일 내 설치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른 기준에 의해 공기질 측정이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 개선된 기계식 환기장치를 관련 부처와 함께 도입 절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폐쇄된 환경에서의 공기청정기는 정기적인 환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당장 악화된 미세먼지를 줄여 수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일반 교실뿐 아니라 도서실, 과학실, 교무실 등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외 체육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시급히 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선 속수무책으로 교실 수업으로 대체한다. 7일 이상 이어진 올해 미세먼지주의보 상황에선 운동장 체육활동과 실외 체험학습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당 9억 원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모사업에 매년 1~2곳이 선정되고 있고, 지자체 교육행정협의회 사업으로 시군구가 학교당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10개 이상 학교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10년부터 4년간 매년 10개 이상 학교를 선정해 체육관을 건립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파동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2014년부터 지지부진했으므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지금은 다시 확대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에 대해 별도로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는데, 학교당 30억~50억 원이 소요된다. 예산이 상당 폭 증대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예산이긴 하지만, 지난해 학교 무상급식·무상 교복에 이어 올해도 큰 합의를 이루길 바라며,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양 기관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실 내 공기 질 측정 방식에도 오류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7일 ‘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고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흡한 대목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고시 제정안 6조에 ‘공기질 측정기기가 이동식일 경우, 교실마다 측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나왔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게다가 고시에서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규정(제7조 2항, 미세먼지 측정기는 환경부의 성능인증 최소 2등급 이상을 받은 제품)은 있지만, 이산화탄소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다른 실내 공기질 요소는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교실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도 많지만,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등도 중요한 실내 공기질 검사 대상이 돼야 한다.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의 부속품 형태의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다면, 제품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밖에도 고시는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경우, ‘복도창문만을 개방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바깥공기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복도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빠르게 환기를 한 후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다. 정부의 이번 고시를 손봐야 하는 이유다.

실내 공기질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교실을 공기주머니로 만들려는 교육부의 계획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조영민 경희대학교 교수 연구진은 2018년 2월 20일에 열린 ‘깨끗한 학교 실내 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초등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기청정기가 가동된 35개 초등학교 61개 교실의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 ‘정화장치의 효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가 줄일 수 있는 실내 미세먼지는 최대 30% 정도에 불과했지만, ‘미세먼지를 막겠다며 장시간 창문을 열지 않을 경우, 교실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급증하는 심각한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CO₂) 농도 급증의 주범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환경공학과 조영민 교수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미세먼지(PM2.5)는 30% 줄었다. 공기청정기와 함게 공기순환기나 창문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청정기를 위해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환탄소 농도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나른함과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면, 소음이 기준치(55db)보다 19.7데시벨(db) 더 높아지고, 미세먼지가 다시 일어나며,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가동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있으나, 이산화탄소가 지속해 증가한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공기순환기를 가동하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다.

실제로 공기청정기의 1대당 가격은 100만 원가량이며, 임대하면 연간 4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반면,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함께 갖춘 장비를 설치하려면, 교실 1곳당 300만~400만원이 든다. 

예를 들어 경기도 초등학교 1276곳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설치하면, 1년에 97억 원, 구입하면 200억 원이 들지만,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함께 설치하려면 예산은 7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120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98곳에는 공기청정기만 설치했고, 공기청정기+공기순환기를 설치한 곳은 22곳에 불과했다. 도내 유치원에도 모두 47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두고도 “공기정화기 설치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학부모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대기업 배만 불리는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갑자기 관리해야 할 기기 숫자가 늘어난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갈고, 비품을 구매하고, 망가진 부분을 고치고, 켜고 끄는 시점을 관리하는 일이 보건교사의 소관인지 행정실의 소관인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인력 수요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갈등은 증폭되었다”고 주장한 전교조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에 신경 쓰지 못하고 시설 구매 등 추가 업무에 눌려 병가를 신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보고했다. 학교라는 장소의 공기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예상치 못한 정책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는 학교 공기질이 문제라면 정화장치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후학교 리 모델링이나 학교 녹지율 향상 같은 복합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미세먼지를 교실 안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자는 말이었다. 

미세먼지를 얼굴과 거실과 교실 단위의 작은 공기에서 몰아내려는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세련되게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손이 미치고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동원하여 미세먼지 사태를 살아 넘기려 한다. 

또 미세먼지 공포 속에 생활하는 국민에게 공기정화 시설을 갖춘 작고 쾌적한 공기주머니를 제공하는 일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우선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대책으로 상상된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단지 생활 제품, 가전제품이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미세먼지 정책 도구가 되었다. 

지난 교육부 시범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도 있었다. 

먼저 교육부의 시범사업이 ‘대로변이나 공장지대 등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외부공기 상태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좋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부공기가 좋으면 실내공기의 질 관리는 쉬워진다. 학교는 수시로 환기나 청소 등을 통해 교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학교는 환기를 하는데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공장이 있거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시설에 근접한 경우,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학교는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학교가 스스로 실내공기의 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의 질이 좋지 않은 곳부터 공기정화장치 설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신설 용지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에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의무화해, 학교설립 단계부터 도로와 교실과의 거리, 방향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3월 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이 빚어져, 평소의 10배 이상의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고,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미리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입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일정부분 미세먼지를 걸러주지만, 출입문과 창문을 닫은 채 가동하는 경우 학생들이 호흡하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학교보건법상 기준치의 2배 가까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물의 잎 표면과 뒷면에 미세먼지가 달라붙고, 식물의 공기구멍으로 흡수된 미세먼지는 뿌리로 이동하고, 뿌리 부분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된다. 또한, 식물에서 방출된 음이온에 미세먼지가 붙어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얻으려면, 평균적으로 3.3㎡(1평)에 1개의 화분을 놓아야 한다. 19.8㎡(6평) 공간에 작은 식물은 10.8개, 중간 식물은 7.2개, 큰 식물은 3.6개를 놓으면 공기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초·중·고 일반 교실은 66㎡(19평)이다.

현재,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단점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기 공기가 나쁜 경우, 가정에서 미리 준비한 식약처허가 마스크(KF계열)를 준비해야한다.

준비를 못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 마스크를 요청하면 지급받는데, 1장에 200원짜리 바이러스차단 마스크나 2,500원짜리 황사마스크를 받게 된다. 학교 예산편성에 따라 2천원 넘는 마스크도 준비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1회용이라 부담스런 현실이다.

 

2019. 10. 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회장 한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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