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달한 사람은 구속, 돈 받은 이는 기각… 비상식적”

자유한국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수치’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조국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에 대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검찰의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 준비 등 조씨의 건강 상태도 영창 청구 기각 사유의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개탄했다.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도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