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이하 노동조합)는 부당노동행위 판정내용(노동조합 지부장 구태신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위확인 등)을 기각해 달라는 (주)삼안측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주)삼안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적법하다며 회사가 제소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취소소송 취지를 지난 10일 기각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 지부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등 회사가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한 그 동안의 노사간 분쟁에 대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회사 오너의, 대표이사의 임의적 판단이 법적 결정행위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노동조합을 와해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대한 판결로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자세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상자리에 성의를 가지고 나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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