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명령 거역 못해, 공수처 거부 말라”…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대해 탐색전을 마친 여야가 17일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다. 

전날 교섭단체 ‘3+3’ 회동에서 각당의 입장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의 열망이 담긴 국민의 명령이라는 주장과 함께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라는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조국 사태 장국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개혁 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에 다른 한편에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명령이 솟아 올랐다”며 “검찰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진척시켜야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하고, 그 핵심에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을 향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개혁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최장 90일에 이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보다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특수부에 불과한 공수처는 오히려 강화된 권력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야당을 탄압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되고, 검찰청이 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면서도 조국 사태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등 조국 정국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권력의 영향력에 오염된 검찰개혁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코드로 점철된 법무부의 감찰에 의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권력 최일선에 우뚝 선 문재인 대통령이 챙겨야 할 진정 ‘시급한 현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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