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소속 조사위 설치… 13명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학 입시를 포함해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의원자녀조사특별법)’을 이번주 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특혜 의혹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자녀조사특별법을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원자녀조사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13명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은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야당도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 자체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은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특정인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훼손된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원내대변인인 박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론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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