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 거래소 검사 시 지배구조 감독 업무도 대상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 공시 제도 운영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21일 논평에서 "거래소는 기업 공시 감독, 상장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경우 그 동안 지배구조 관련 업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차제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배구조 공시 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거래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한해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공시 내용이 부실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허위공시나 오기재, 중요 사항 누락의 경우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거나 제재할 수 있도록 공시규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올해 기업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준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시하거나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거래소는 지배구조 공시 전수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또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질적심사가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는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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