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는 불법…법적 절차 거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공수처'와 관련 28일 "여당 장기집권의 마지막 퍼즐, ‘공수처법’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에서 "패스트트랙이 이제까지 온 경위가 모두 불법과 무효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내일(29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무시하고 부의한다고 하는데 절차 몽땅 불법, 내용은 위헌"이라며 "한마디로 ‘본인들의 죄는 영영 덮겠다’, ‘상대세력,  법원·검찰·경찰의 경우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겠다’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것(공수처법)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힘"이라며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가능 일정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며 "불법 부의가 되면 저희로선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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