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장이 중립의무 위반”
민주당 “국회법 해석 범위 벗어나”

국회 [사진 / 시사프라임 DB]
국회 [사진 / 시사프라임 DB]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검찰개혁법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에 따라 검찰개혁법을 내년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12월 3일과 내년 1월 29일 부의가 모두 가능함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과 협의하지 않고 부의 날짜를 결정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부의 시기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20대 국회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무조건 폭압,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법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도 문 의장의 부의 시점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도 국민은 촛불을 밝히며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법이 부여한 국회의 시간은 그런 국민이 주신 시간”이라며 “국민의 시간은 누구도 위배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았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의 불필요를 주장하며 24일 본회의 부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내년 1월 말 부의를 요구하는 한국당 사이에 절충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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