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패스트트랙 연대 여전히 유효”

지난 4월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이끌어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일로 정한 12월 3일까지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제공
지난 4월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이끌어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일로 정한 12월 3일까지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지난 4월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이끌어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일로 정한 12월 3일까지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사법개혁·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데 이어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해 12월 3일을 본회의 부의 날짜로 결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자 소속당 지도부와 협의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을 밝힌 이후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상 90일에 이르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29일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사법개혁의 첫 시작”이라며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개혁 요구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어깃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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