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하고 나서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역주민은 지난 30일 이호 국회에 방문해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역주민은 지난 30일 이호 국회에 방문해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건의했다.   ⓒ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역주민은 30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국회에서도 개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며, “국책사업인 제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과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5개 지역의 시장 및 부시장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제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제3기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측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