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판결늦추기 전략 비판 목소리 나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국회기자단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국회기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시간끌기, 판결 늦추기 전략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 대법원이 이 지사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지에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지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이다. 

이 지사측은 허위사실공표죄 규정 중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문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反)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사측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12월 5일이다. 판결까지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시자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법 선고는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미뤄지게 된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날 때까지 최소 1~2년은 미뤄지게 되어 임기를 마칠수 있다.   

더욱이 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대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지사의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원심대로 선고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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