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안팎 한기총 회장 사퇴 목소리 거세질 듯
‘신성모독’발언 논란에 한기총 폐쇄 외치는 신천지
“기독교 손가락질 대상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전광훈 한기총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전광훈 한기총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신성모독’ 논란 발언이 알려지자 교계 안팎의 비판을 넘어 각계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이 교회를 떠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지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교계를 대표했던 한기총, 그것도 대표회장 입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점에서 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등 돌린 싸늘한 여론…“부끄럽다”

이 발언이 교계 뿐 아닌 사회에 충격을 준 데는 기독교가 중시하는 십계명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세상을 정화하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종교, 한국사회를 그동안 지탱하던 한 축을 담당했던 개신교계 그 중심에서 섰던 한기총이 비판 대상으로 전락하며 폐쇄 주장까지 쏟아지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일반 시민들은 목사의 입에서 신성모독 발언이 알려지자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광화문 길거리에서 인터뷰에 응한 한우선(여‧41세)씨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데 한기총 대표회장 ‘신성모독’ 발언은 너무 나간 발언 같다”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기독교 이미지가 더 안좋아질 것 같다”고 했다. 한 시민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언사로 비판에 나서는 등 교계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다.

교회를 나가고 있는 박아연(여‧28세)씨는 “한기총이 뭐하는 곳인지 잘 몰랐는데 뉴스를 접하고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독교가 손가락질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 교계 안팎에서 한기총 회장 퇴진 목소리가 커지며 전 목사를 향한 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신천지 성명서.  ⓒ신천지
신천지 성명서. ⓒ신천지

◆‘한기총 폐쇄’ 화력 집중하는 신천지

무엇보다 일각에서 한기총 폐쇄 주장까지 나오며 한기총 창사 이래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한기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종교가면’ 쓴 정치 집단 한기총의 영구적 폐쇄를 주장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전광훈 대표회장은 자신에게 기름부음이 임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죽는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권세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이단‧사이비적 사상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종교가면을 쓴 정치적 집단 한기총은 즉각 폐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의 ‘신성모독’ 발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신성모독, 성령 훼방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는 곧 한기총의 말이다. 한기총의 신의 실체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회장 사퇴, 구속 여부가 ‘분수령’…한기총 법인설립취소 가능?

교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한기총 회장 사퇴 압박, 한기총 폐쇄 주장 등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기총회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다. 현재로선 전 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가 회장직에 도전해 선출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내년 총회장 연임에 나설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문제는 경찰이 전 회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여부에 따라 전 회장 사퇴 여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천지 주장대로 한기총이 폐쇄될지는 교계 내부 상황과 한기총 소속 교단들의 움직임이 변수다. 특히 종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및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등록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행정 지도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한기총에 대해선 현재로선 뭐라 말할 수 없다. 개신교 담담 종무관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체부에 등록된 교회의 대표기관은 한기총이다. 주장대로 한기총이 폐쇄되려면 문체부 종무실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해 검사‧감독하고 결정한다. 취소사유로 ▲법인이 목적 이외이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다.

판례에 따르면 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최근 한기총 회장 발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행위로써 한 것일 때는 이를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른 기관이 한기총을 흡수 통합하거나 명칭 변경을 통한 한기총 간판을 내리는 게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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