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과정서 한국당 반발에 아수라장… “원천 무효”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단 의석을 둘러싸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권병창 기자 제공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단 의석을 둘러싸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권병창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여야의 충돌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또다시 시작됐다.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국당은 당초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부터 당의 사활을 걸고 법안 처리를 막았으나, 재적 과반을 확보한 4+1 협의체에 밀려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표결이 이뤄진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연단으로 몰려들어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혀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경위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 오르기도 했다. 

문 의장이 한국당의 항의 속에 선거법 표결을 진행했고, 법안이 가결 처리되자 본회의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통과된 선거법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입맛대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누더기로 얼룩진 선거법”이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박용찬 대변인은 “오늘 통과한 선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과 절차, 과정, 그 모든 면에서 불법으로 점철됐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야의 충돌 지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로 넘어가고 있다. 

이날 공수처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여야가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전원위원회 개회가 무산되면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속개됐고,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됨에 따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전에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다. 임시회가 종료된 후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공수처법은 곧바로 표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은 모든 법안을 임시회 쪼개기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의 충돌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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