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판 표단속 주력… 한국당, 4+1 공조 균열 압박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제공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표결을 둘러싼 수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판 표단속에 주력하는 등 변수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경고하며 4+1 공조에 균열을 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전의 날인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론적 지지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범여권 내 일부 이탈 조짐이 보이면서 주시하고 있다. 공수처 법안을 가결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4+1 협의체에 속한 의석은 157석 정도다.

민주당은 일부 이탈 표가 나와도 전체 의결 정족수 확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표단속에 나선 상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 또는 ‘친문 범죄 보호처’라고 칭하며 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4+1 협의체에 속한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호소하는 등 이탈표 확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안 표결 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소신 투표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군소야당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석수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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