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심재철, 오전 의사일정 합의 불발
검경수사권 포함 법안 상정 9일로 연기 검토

이인영 원내대표(사진,좌) 심재철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인영 원내대표(사진,좌) 심재철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민생·개혁법안 상정을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심 원내대표는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새해부터 한국당과 협의 없이 검경수사권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으로선 합의처리 없이 민생·개혁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어떻게든 여야 3당이 합의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며 “177건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고 즉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3당이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오는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서 한국당의 찬성표를 받지 못하는 반쪽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임명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무총리 인준 부결’ 방침을 세우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가 서열이 낮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한국당의 반대 이유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흠결이 없다면 오는 13일 전까지 인준 표결을 완료할 방침으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하면 임명동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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