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 이행 검찰개혁 첫 단추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공수처 설치가 이르면 올해 7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 의결은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넘어온지 4일 만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있다. 이에 이르면 올해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하다.

공수처법은 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으로 검찰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졌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넘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약 이행은 물론 검찰의 막강 권한이었던 기소독점권을 분산시키면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측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포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됨에 따라 이번 4‧15총선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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