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DB]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DB]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의견 조율을 놓고 대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까지 의견을 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며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이날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인사안이 대검찰청 쪽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전 호출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윤 검찰총장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전 호출했다며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전 윤 총장을 호출 한 것, 법무부 인사안이 대검찰청 쪽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검찰 패싱' 이라는 격양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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