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DB]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DB]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추 창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듯이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 인사 관행을 비판했다. 검찰 인사를 놓고 윤 총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사실상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었고 인사는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기에 윤 총장이 따라야 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거꾸로 (총장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협의해 진행하되 총장 역할은 의견 개진에만 국한 되는 것이라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따라야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패싱'논란을 우려한 듯 투명한 절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돼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적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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