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베이성 외 입국자 중 의심환자 폐렴진단시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2번째 확진 환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2번째 확진 환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중국 후베이성 외 입국자 가운데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폐렴진단시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된다.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 내 '우한폐렴'이 확산되면서 중국 전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화권 전역에서 확진자는 2천5명이다. 사망자는 25일 기준 56명으로 지난 24일 41명에서 15명 늘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후베이성 외 상하이(上海), 허난(河南)성에 발생해 통제망이 뚫렸다. 

확진자는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을 넘어 광둥(廣東)성 98명, 허난(河南)성 83명, 충칭(重慶) 75명, 후난(湖南)성 69명, 안후이(安徽) 60명, 베이징(北京) 54명, 쓰촨(四川)성 44명, 상하이(上海) 40명 등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한폐렴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대응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바뀐다.

우한시 방문자 대상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시 의사환자로 분류됐다면 후베이성 방문 대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또 조사대상 우증상자 분류기준은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에서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증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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