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제재심의위원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의결안 원안대로 결제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통보 시점을 3월 초에 알릴 것이란 관측에 따라 이대로 진행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LF 사태는 은행들이 독일 국채 금리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위험 수준을 사실과 다르게 손실률이 0%로인 상품으로 거짓 판매하며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사건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중징계를 조치했다.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임원의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다만 기관 중징계에 대한 효력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재 수위의 최종 효력은 이들 징계가 최종 확정이 돼고 각 기관에 통보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 이틀만에 원안대로 결재한 것을 두고 통보 시점을 올 3월 말에 있을 우리금융 주총 이전으로 당겨 연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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