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의 복무 여부에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뜨거운 쟁점과 화제가 되었다. 성전환은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인공적 성전환은 의료적 조치인 외과적 수술 및 호르몬 요법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하는 두 가지 가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군 전차부대에서 전자 조종수로 장기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1월에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 복귀 후, 전체 4년의 복무기간 중 나머지 2년을 여군으로 끝까지 복무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이 조기 전역을 권하자 그는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별 정정이 아닌 신체변화에 따른 의료적 심신장애로 간주하여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남성이었던 현역 장병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성을 바꾸고, 다른 성의 군인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일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 소수자들은 ‘관심 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입대하기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을 바꾼 사람은 아예 면제 처분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군 복무중 성전환 수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성전환 수술 군인의 복무에 대한 쟁점

국민적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성전환 수술 당사자 변희수 하사는 올해 1월 22일 언론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군이 성전환 수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변희수 하사가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군인권센터로부터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해달라고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역으로 결정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의료적 '심신장애 3급'이기 때문에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22일 전역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전역조치를 하였다. 육군 측은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에서는 성전환 수술로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도 군 면제가 되듯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성전환자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쟁점은 성전환 수술로 인한 성기 상실을 신체장애로 보느냐 아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의 경우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장애 등급을 내렸지만, 등급표는 사실상 남성 군인이 부상이나 고의 등으로 성기를 훼손했을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성전환 수술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희수 하사가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 장애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절차적으로는 변희수 하사가 전역후 여군복무를 새로 지원해야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다시 할 수 있으나, 성전환자가 여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군내 조직문화 특성상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성전환 관련 유사 사례와 사회적 인식

최근 군에서 성전환 수술 부사관에 대한 전역 결정이 이슈가 되었을 때 일반사회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국내 여자 대학교에 처음으로 합격을 하면서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여부가 또 한번 이슈가 되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여성이고 학교 규정상 성전환자의 지원이나 입학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경우 정상적인 입학이 가능하다고 숙명여대는 밝혔다. 이로써 성전환 여성이 국내 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외국군의 경우 캐나다, 벨기에, 네델란드 등 20개국에서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외국군에서 성전환자가 입대 가능한 것은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배려, 문화, 정서가 긍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5,000명의 성전환자가 복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 군인이 건강보험을 신청할 경우 성전환수술 및 호르몬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용 지출이 막대하고 군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7월부터 군 복무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성전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가 성전환 수술에 대해 ‘개인사정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20~40대의 80%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성전환 군인의 복무 여부에 대해선 58%가 '해선 안 된다'는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계속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61%, 여성은 56%가 '해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응답자 중에서도 '해선 안 된다'(51%)는 부정적인 답변이 '계속해도 된다'(42%)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았다.

성전환 수술 군인의 전역 당위성과 과제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군인의 성전환 수술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군인의 성전환, 해외여행 휴가를 통한 성전환 수술, 인권위의 전역심의 연기요청, 육군본부 전역결정의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뜨거워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적, 법리적, 정서적, 제도적, 조직적 특수성에 기반한 당위성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가: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군 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징병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의 경우는 성전환 수술이 허용되지 않겠으나, 모병에 의해 장기복무를 하는 부사관은 영외거주를 하기 때문에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했던 지휘관이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재량권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본다.

*수술을 위한 해외여행 휴가 승인은 규정위반이 아닌가: 성전환 수술 당사자인 변희수 하사는 대대장-사단장-군단장에 이르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지휘관에게 성전환 수술 목적을 설명하고 해외여행 휴가 승인을 받고 외국에 가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또한 해당부대에서도 지휘관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전환 수술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태국에 가서 성 전환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해외여행 휴가를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규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인권위가 권고한 전역심의 연기요청을 왜 무시 했는가: 인권위에서는 법원에서 성별에 대한 판결전에 육군에서 여성으로 간주하여 전역심의를 하는 것은 성 차별인권소지가 있으므로 법원 판결을 통해 성이 확정된 후 기다렸다가 전역심의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상 법원에서의 성 판결 후에 전역심의를 해도 바꾸어질 사항은 없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의는 성별에 관한 전역심의가 아니라 신체장애 등급에 근거하여 복무여부를 심시한 것으로 성차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의무가 아니므로 재휘관의 재량권으로 심의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성전환 수술자에게 장애등급의 적용은 인권침해가 아닌가: 군인권센터에서는 현행의 의료적 신체장애 등급 기준은 부상자를 위한 것이지 남성 군인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군에는 성전환자 현역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대신에 남성의 성전환 수술은 신체의 주요 부분인 성기를 제거하여 신체를 훼손한 것이므로,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신체기능 장애에 따른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결정 및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다고 본다.

*법원에서 성별 판결전의 전역결정은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인권위는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고,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는 성별 정정에 따른 전역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이나 고의로 신체를 훼손할 경우 전역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기 훼손에 따른 의료적 장애등급을 판단하여 전역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성별 차별로 기본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휘관에게 주어진 폭 넓은 재량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군에 입대하거나 현역 복무중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무를 한다는 것은 군의 조직적 특수성, 국민적 정서, 사회적 인식, 법률적 미비 등으로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의 발생의 확산에 대비하여 성 전문가, 의료 전문가, 인권위, 국방부 등의 관계관 들이 중지를 모아 장기적⋅입체적⋅종합적⋅실증적인 연구논의와 더불어 정책화 및 법제화가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안보적, 사회적, 조직적 인식, 국민적 정서, 국내외 및 외국군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전환자의 군복무 제한 또는 허용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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