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당명 비슷해 불허 결정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의원.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당(가칭) 명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안 전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국민당과 명칭이 비슷한 '국민새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을 국민당 창준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창준위가 제출한 다른 당명인 '안철수신당'에 대해서도 사용불허 결정을 지난 6일 내린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 질서에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국민당 창준위 측은 기존 정당과의 명칭 유사성을 이유로 국민당 명칭을 불허한 데 대해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국민당의 전신격인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국민새정당' 당명 등록을 허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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