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공증사기 아직도 기승…"작성 계약서 확인 저장해야" 

최근들어 불법대부업자 및ㅊ 미등록대부업자들이 공증사기로 채무자를 두번 울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공증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불법사채업자들이 공증을 이용해 대출자들의 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증계약을 해 채무자를 겁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무 내용을 잘 모르는 채무자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갚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외에도 이중계약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채무자에게 100만원만 빌려줘놓고 300만원 또는 500만원의 공증 계약을 맺은 뒤에 법을 악용해 법집행을 예고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현금거래나 정확한 정보 파악, 계약석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등의 예방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금융디톡스 관계자는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100% 사기이니 절대 받거나 믿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계약서 확인 (이자,금리,상환일,이자납입일 이 4가지는 필히 확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본인만 확인 할 수 있게 저장을 해 놓아야 한다"며 "이중계약이나 추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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