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신 보호…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 금지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 내 신천지 출입 제한

1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주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페이스북
1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주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페이스북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관내에 소재한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를 들어 신천지교회 폐쇄조치도 내렸다.   

그는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곳은 4개 구로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이다. 이들 구에 위치한 신천지교회 및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에 이날부로 폐쇄조치 됨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은 서울시 책임이기에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허용할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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