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차량진출입로 표지판.  ⓒ동대문구
동대문구 차량진출입로 표지판. ⓒ동대문구

차량진출입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동대문구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건물주들이 차량진출입로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무단 사용 등이 빈번하자 체크리스트를 작성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된 차량진출입로 1,096곳 대해 3월부터 꼼꼼한 사후확인 및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허가된 총 1,096곳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3월부터는 사후확인제를 실시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 차량진출입로 1,065곳을 전수조사하고 1,045곳(공사장 등 허가표지판을 붙이기 어려운 곳을 제외)에 허가표지판을 부착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31곳을 추가로 발굴하여 변상금과 사용료 7천45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직원 회의를 거쳐 도로점용 허가증 내용을 토대로 한 동대문구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는 △허가 면적 및 허가기간 준수 여부 △허가받은 위치에 점용 여부 △설치 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 여부 △시각장애인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형 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도로파손 여부 등이 담겨 있다.

담당 직원은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 시정권고, 추가점용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훼손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한까지도 건물주가 개선하지 않거나 정비를 하지 않으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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