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정보가 유출 되는 등 개인 침해가 발생하며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정부가 유출 방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시 경찰 수사 등 공권력을 동원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확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신천지는 어제(23일) 입장 발표에서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관련자는 95명으로, 현재까지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9명에 이른다.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 신고를 방해하여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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