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전광훈 한기총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일 법원이 기각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전 목사는 업무방해, 내란 선동,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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