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DLF 기관제재 최종 의결
우리·하나銀 과태료 197억·168억
주총 이전 손태승, 소송 준비 돌입할 듯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관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하나은행에 통보할 것으로 보여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관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은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로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관심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 여부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키로 했다. 그런데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다시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재안이 해당 금융기관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총 이전 제재안을 통보받으면 손 회장은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안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총 열리기 이전 통보는 기정사실이다.

손 회장이 차기 회장 연임을 하려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권은 손 회장이 이같은 '버티기' 전략으로 주총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따라서 손 회장 연임 여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총 이후로 제재 효력 발생 시점을 늦추는 길이 유일한 대안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