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현장조사 착수…법인 취소 수순 밟기 나서
신천지 "법인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예수교회 해체되는 것 아냐"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착수를 위한 수순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법인 취소가 신천지 해체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 대부분은 법인 취소가 신천지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논현동 D빌딩 현장조사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의 주사무소에 대한 종합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부터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본격 추진해 온 것의 일환으로, 코로나19가 대구를 기점오로 전국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날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관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신천지 "해당 법인 신천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 반박
이와 관련 신천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며, 선교를 목적으로 전국에 지부회, 지교회 및 신학원을 통해 천국복음화 선교운동 등의 사업을 한다고 적시돼있다.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남구 논현동 D빌딩이다.
첫 설립 당시 법인명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설립일은 2011년이다. 이후 1년 뒤인 2012년 현재의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관심사는 이 법인이 취소될 경우 신천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법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신천지 해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이유다. 청문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이 법인 취소에 나서더라도 비영리단체인 신천지를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가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