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진 /시사프라임DB]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진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국민 앞에 나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생 하지 않을 것을 공표하라는 권고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11일 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고문 안에는 △경영권 승계 △ 노동 △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 관련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같은 권고문을 담기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바 있다. 

먼저 ‘경영권 승계’ 관련해선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도 제시했다.

‘노동’ 관련해선,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선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연계돼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오는 30일 회신 내용에 삼성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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