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글 사흘만에 100만 돌파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도 하루만에 20만 돌파
처벌 수위 낮은 현행법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처벌 강화해야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 처벌 개정안 넉달째 '낮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이 처벌로 그친 사례가 많아 이번 사건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1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23만1010명이 동의했다.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 100만돌파…경찰, 신상공개 검토

지난 18일 게시된지 사흘 만에 100만을 돌파하며 역대 청원 1위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을 돌파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원인은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반문하며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맨 얼굴 그대로!!”라고 촉구했다.

사법당국은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두자기지로, ‘성폭력특별법(성폭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신상공개는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사안의 엄중성을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아동 음란물 소지자도 처벌 강화해야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선 송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와 유사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포르노물 소지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야 유포 행위가 근절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청원자가 게시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에는 오후 6시21분 기준 65만7355명이 동의를 표했다. 20일 게시된 이 청원은 당일 20만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 청원인은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 안저지르는 사람이 바보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처분받은 인원은 총 2146명이었다. 이 가운데 44.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낮잠 자는 개정안 법안…국회의원 뒷짐 비판

실제 미국 플로리다주법은 ‘아동포르노물 소지죄’에 대해 최소 125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반면 국내 현행법은 ‘단순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해 처벌 수위가 낮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넉달이 지났음에도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낮잠’을 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6건이 발의 됐으며 이 중 4개안만 가결 공포됐다.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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