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로고.   [사진 / 시사프라임DB]
삼성그룹 로고.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한 목적은 한마디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를 감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눈여결 볼 점은 위원회의 재 권고를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한다는 점이다.  

즉,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권고나 요구를 재차 수용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삼성 최고경영진들에 대한 감시 투명성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에 △ 경영권 승계, △ 노동, △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기남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준법·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 외부 독립 조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준법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준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준법감시위원회는 준법경영과 관련, 이들에게 요구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고 재차 위원회는 재요구 재권고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대상 계열사는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을 기 체결한 곳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이 해당한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키로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삼성 임직원,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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